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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3 2014고단1916
폭행등
주문

피고 A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9 층에 있는 F 고시 텔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27. 09:00 경 F 고시 텔 24 호실 앞에서 피해자 피고인 B(44 세) 이 고시 텔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12:40 경 E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B과 전날 있었던 다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왜 그러냐.

” 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27. 09:00 경 F 고시 텔 24 호실 앞에서 피해자 피고인 A(54 세) 이 고시 텔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12:40 경 위 E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A과 전날 있었던 다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 피고인들이 2014. 3. 38.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수사기관에서 부터의 일관된 진술)

1. 영상 녹화 물 재생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 피고인들이 2014. 3. 38.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1. 영상 녹화 물 재생 시청결과[ 상호 폭행으로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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