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206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06』 피고인 A은 2015. 3. 4. 19:40 경 서울 금천구 C 4 층 D 고시 텔 카운터 휴게실에서 고시 텔 주인과 방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48 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0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2. 20: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B(4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의 식기들을 던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좌식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분이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A(47 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좌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윗부분이 2cm 가량 찢어지고 콧등 부분이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 상의 뚝배기 1개를 A의 얼굴 쪽으로 던져 위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0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단서 제출) 『2018 고단 30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대질)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상해 부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