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6구합5730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5. 3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벽돌조 주택, 건물면적 66.1160㎡,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1996. 11. 7.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한편, 이와 반대로 위 건축물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5. 9. 11.에는 보상계획 안내문을, 2016. 2. 22.에는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안내문을 각각 발송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일부 편입되어 있고, 원고는 위 건축물의 소유자이므로 피고의 조합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