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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23702
조합원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영도구 C 일대 62,640.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2.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1. 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78. 2. 10.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영도구 E’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7. 8. 4. 이 사건 사업구역 밖인 ‘부산 동구 F’으로 이사를 갔다.

피고가 작성한 기초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영도구 G’ 토지와 인접토지 각 지상에는 H, I, J, K이 각 소유하는 무허가 주택 등 4개의 건축물이 있다가 정비사업 진행으로 모두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D이 1978년경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영도구 G 지상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소유ㆍ관리하였고, D이 2005년경 사망한 이후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건축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소유ㆍ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정관의 조합원 자격 규정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판단

피고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정관 규정 피고의 조합정관 제9조 제1항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소유권, 지상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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