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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누69149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존재하는 이 사건 각 무허가 건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 당시 위 각 주택과 함께 지어진 것으로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1. 5. 26. 조례 제5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조례’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주택은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 정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단독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나. 관계 법령 및 피고 정관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2) 피고 정관(갑 제61호증) 중 관련 규정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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