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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2 2017고정38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 부천시 E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원인 F가 조합의 ‘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등록 및 누락분 재조사 시행 공고문 ’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F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해 주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는 2012년 조합 설립변경인가 당시 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로 파악되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었던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16. 5. 19. ‘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무허가 건축물 전수조사 안내 공고문’( 이하 “ 전수조사 공고문” 이라고 한다, 수사기록 제 47 면) 을 게시하였다.

이 공고문에는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앞두고 재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한 추가 조사와 현재의 소 유권자 확인절차를 거치겠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1989 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 조사기간은 ‘2016. 5. 23.부터 2016. 6. 30.까지’ 로 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6. 6. 20. F에게, ‘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모든 조합원의 현재 소유권을 파악해야 하며 사업구역 내 모든 유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의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난 2012년 조합 설립변경 인가를 위해 제출했던 자도 무허가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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