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합981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8,382.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8. 31.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피고의 정관 제9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시ㆍ도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

)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⑤ 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ㆍ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제49조(조합원 분양) ①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을 소유한 자

다. 원고는 1993. 10. 13.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D 대 66.1㎡(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26.45㎡(이하 ‘D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해 11.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