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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25912
양도담보계약무효 등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2006. 7. 11. 설립된 조합으로 서울 영등포구 G 일대 58,564.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1조에서, 조합원의 자격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당해 건축물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시도 조례(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을 지칭)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1982. 4. 8. 이전에 건립되어 현재 존립하고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의미)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제9조 제1항, 제2항)하는 한편,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5항),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 나.

망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H 대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J 지상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前)소유자인바, 2009. 5. 25.경 피고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이하 ‘피고 새마을금고’라 한다)로부터 1,200만 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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