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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1664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865,740원 및 그 중 2,26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30.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6.경 소외 F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 측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다.

다.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경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자신 명의로 보험계약(최종 자동차보험계약일시 2014. 1. 7., 최종 보험계약종기 2015. 1. 7.)을 체결하여 2014. 1. 14.경까지 위 자동차를 사용하여 왔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과태료 등의 내역은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은데, 그 총액은 4,865,740원에 이른다.

마. 망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는 기간 사이에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 C은 2010. 7. 5. 10:07경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72,000원(가산금 포함)을, 피고 D은 2010. 8. 24. 9:47경 서초역 인근에서 신호지시위반으로 과태료 72,000원(가산금 포함)을 각 부과 받았다.

바. 한편 망인의 2014. 10. 8.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 합계 4,865,74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4,865,740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상당의 손해액까지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의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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