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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667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자동차 관련 세금 7,894,200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02. 11. 20.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압류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판단컨대, 위 채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위 매수 당시 원고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위 매수 이전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루어진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압류등록을 말소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가 위 압류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만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금전 연대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피고들의 사용기간 중 사용기간 중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① 2002년 6월 이전의 세금 합계 7,894,200원, ② 과태료 합계 2,990,000원(서대문경찰서장 부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210,000원, 서대문경찰서장 부과 신호 위반 과태료 790,000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300,000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300,000원,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50,000원, 서대문구청장 부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760,000원, 양평경찰서장 부과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 580,000원), ③ 자동차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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