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7,193,6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리스금융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7. 12. 2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48,786,630원, 리스료: 매회당 1,330,3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9.605%, 리스보증금: 취득원가의 20%, 연체이자율 연 25%, 잔존가치: 취득원가의 20%로 정한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을 사용하고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 수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사건 차량의 유지, 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며, 계약이 해지 또는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지체 없이 원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리스기간 중 발생한 각종 조세공과금,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기타 제비용 등은 납부명의자가 설사 원고일지라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며,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종료 또는 해제, 해지시에 원고에게 물건을 반환하거나 인수를 완료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세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범칙금, 소유권이전 제비용, 기타 비용 등 중 미납분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가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리스계약의 종료 또는 해제, 해지 이후에 상기 비용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해당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피고가 납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