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나46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30. 소유자를 원고로 한 자동차 최초 등록이 마쳐진 이래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8. 14.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그와 함께 자동차포기각서 및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보험기간을 2012. 4. 27.부터 2013. 4. 27.까지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 외에는 자동차보험가입 내역이 없고, 2012. 7. 4. 및 2012. 7. 20. 각 서울 성동구 C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위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에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 외에는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사고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약정기간 내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약정기간 내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14.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14. 이후 발생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 책임은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