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30. 소유자를 원고로 한 자동차 최초 등록이 마쳐진 이래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8. 14.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그와 함께 자동차포기각서 및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보험기간을 2012. 4. 27.부터 2013. 4. 27.까지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 외에는 자동차보험가입 내역이 없고, 2012. 7. 4. 및 2012. 7. 20. 각 서울 성동구 C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위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에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 외에는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사고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약정기간 내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약정기간 내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14.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14. 이후 발생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 책임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