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4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연동 신제주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유탁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3. 9. 4. 0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피해자 E(53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D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좆 같은 새끼, 너가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은 후에 양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배 부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오른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40분 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 전과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