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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05 2011고단619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 중구 향촌동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과 2회 있고, 2011. 11.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2011. 1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2011. 12.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각각 추가 기소, 병합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은 대구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이고, 공동피고인 Z은 위 ‘동성로파’ 추종세력이다.

『2011고단6199』

1. 피고인, 공동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6. 19. 08:00경 대구 수성구 AE에 있는 ‘AF’ 편의점 앞 길에서, 그 날 새벽 그 부근 ‘AG’ 유흥주점에서 공동피고인 A,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진 후, 공동피고인 A가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AH(25세)와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뭘 보노, 뒤질래’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지나치려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돌았나, 이 새끼 죽을라 카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어깨동무하여 그 부근 ‘AI’ 식당 쪽으로 끌고 가다가 위 ‘AG’ 유흥주점 앞에 있던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을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달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발로 피해자의 양 손 부위를 1회 찼고, 그 옆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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