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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98. 4. 23. 선고 97가합3244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54]
판시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영업소에서 동일·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호권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21조에서는 동일한 영업에 대한 상호단일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타인의 상호선정 자유의 부당한 제약을 방지하고 있는바, 동일인이 자기 명의와 처 명의로 각 상호를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소에서 동일·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상호단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이중 상호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원고

문용현

피고

김현숙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제주시 연동 310의 45에서 경영하는 이삿짐, 화물의 운송 영업에 관하여 '신제주 이삿짐 센타' 및 '신제주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호인 '신제주 이삿짐 센타' 및 '신제주 익스프레스'와 동일한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과 같은 이삿짐 운송 등의 영업에 사용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상호들의 폐지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호들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업종 자체를 뜻하는 보통명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동종 영업에 2개 이상 상호를 독점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2(자동차운송 알선 사업등록증), 갑 제3호증의 1(5월 중 운송알선 사업체 변경 사항 알림), 2(5월 중 운송알선 사업체 변경 사항 내역), 갑 제4호증(상호신고수리), 갑 제5호증의 1, 2(각 사업자등록증), 갑 제6호증(내용증명),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2(각 광고), 을 제1호증의 1(고유명사 상호 사용 범위 질의), 2(고유명사 상호 사용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을 제2호증(자동차운송알선 사업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2. 24. '가객 신제주 이삿짐 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을 하는 한편, 1994. 3. 11. 그 처인 소외 박정덕 명의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제주시 연동 280의 67에서 이삿짐, 화물 운송 등의 영업을 해 오다가 1996. 2. 13. 그 상호를 '신제주 이삿짐 센타'로 변경 등록하고 1997. 1. 17. 상호사용자를 원고로 하여 '신제주 이삿짐, 엘리카 센타'라는 상호를, 1997. 2. 28. 상호사용자를 위 박정덕으로 하여 '신제주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를 각 등기하여 1996년 상호 변경 이후 줄곧 '신제주 이삿짐 센타'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오다가 1997년경에는 '신제주 익스프레스'라는 상호까지 사용하여 2개의 상호로 영업을 해 온 사실, 한편 피고는 1989. 5. 23. 상호를 '고려통운운수사'로 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을 하고 같은 시 연동 31의 45에서 이삿짐, 화물 운송 등의 영업을 하다가 1997. 5. 27. 그 상호를 '신제주 익스프레스'로 변경하고 위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먼저 우리 상법은 제18조 에서 상인의 상호선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법에 따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보호받을 수 없는 형태의 문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호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상법 제23조 제1항 에 따라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상법 제22조 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경우 타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에 따라 동일 시내에서 동종 영업에 대하여는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가 아닌 이상 동일 ·유사 상호를 등기할 수 없고, 동일·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조 제4항 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동일한 영업소에서 1996. 2. 13.부터 '신제주 이삿짐 센타', 1997. 2. 28.경부터는 '신제주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를 같이 사용하여 이삿짐, 화물 운송 등의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같은 시 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가 '신제주 이삿짐 센타'라는 상호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상호 사용의 폐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신제주 익스프레스'라는 상호 사용에 관하여는 일단 원고가 실질적으로 먼저 이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 처 명의로 상호등기까지 마친 이상 같은 시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피고로서는 그 자동차알선사업 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이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우리 상법 제21조에서는 동일한 영업에 대한 상호단일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타인의 상호선정 자유의 부당한 제약을 방지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신제주 이삿짐 센타'라는 상호를 사용해 오다가 그 처 명의로 '신제주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를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소에서의 동일·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상호단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이중 상호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박미리 김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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