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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사귀던 중 2018.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5. 새벽무렵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피해자를 찾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5. 04:00경 제주시 C 이하 불상지 있는 D 주점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불러내어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신제주 로터리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그런 남자친구와 사귀냐는 등의 취지로 말싸움을 하던 중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명치를 손으로 때리고, 제주교육청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이어 제주시 E모텔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연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2018. 8. 5. 07:00경 제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 안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안으로 데리고 간 뒤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조용해라, 닥쳐라,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머리를 때리고, 옷으로 얼굴을 누르며 "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손으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거부하자 “바지를 찢어 버리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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