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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노7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당 PD에게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자력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파산절차를 거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상태를 알려 준 적이 없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신뢰관계가 없어 피고인의 채무상태를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뚜렷한 대안 없이 변제하겠다는 말만 할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부친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그 외 피고인이 주장하는 적극재산은 이 사건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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