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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 변제 시기(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000,000원을 열흘만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열흘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② 실제 변제 내역(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4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 ③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을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부담하고 있던 금융권 채무는 아직 변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카드가 5개가량 있어서 메꾸고 쓰고 메꾸고 쓰고 하다

보니 한 달에 변제하여야 할 카드 대금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음), ④ 피고인의 변제 의지(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수시로 돈이 입금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열흘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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