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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2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에는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돈을 빌린 이후에 갑작스런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330만 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 3일 이내에 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② 단 3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경제적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20만 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공소사실 기재 금원들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릴 당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년경 K조합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보내기는 한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7년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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