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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일정하지 않은 적은 수입을 얻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이 오히려 당시 대부업체에서 피고인의 부친 소유 클라이슬러 승용차를 담보로 600만원을 빌린 다음 2개월 동안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당시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런 상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자율이 저렴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대출명의만 대신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9. 현대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한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3~4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더라도 매월 100만 원 이상의 돈이 입출금되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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