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당시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2. 7. 말경 3,000만 원 들어 올 것이 있으니 일단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땅 중개건으로 중개수수료로 몇 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1개월 뒤에 변제하기로 하고 일단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돈을 빌릴 당시 본인이 진행하던 중개건 수수료는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2, 23쪽), 피고인이 나중에 중개수수료를 받아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지 얼마 되지 않은 2012. 10.경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한 점, 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200만 원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것 외에는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