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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4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맞으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빌린 2,850만 원 가운데 일부만을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소비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고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저축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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