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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67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장비대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함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7. 24. D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로는 단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비를 대여하여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그 금액은 40,062,880원이고, 그 중 D이 15,769,310원(= 2017. 4. 10. 11,107,250원 2017. 6. 29. 4,662,06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2017. 8. 4. 12,146,78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은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장비임차로 인한 이 사건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여료 미지급 금액인 12,146,785원(= 40,062,880원 - 27,916,09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장비대여료 지급기일 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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