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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4 2017고단1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05. 03:1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 하나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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