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3:40 경 통영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정동에 있는 통영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