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0 2018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8. 3. 20. 22:52 경 부산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