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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1 2018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0:42 경 통영시 안개로 30 수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무전대로 65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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