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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노1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 D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주점 종업원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과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가 약 80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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