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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000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횡령과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의 횡령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주식회사 U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최우선변제 받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악재가 겹쳐 사업이 부도에 이르렀던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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