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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12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형...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11, 1252, 1375, 1540, 1548, 2469, 2582, 3214, 3378, 3629, 3989, 4183, 4390, 4411, 4786, 5040, 5514, 6113, 6319, 6858)’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같은 연번 1011, 1540, 3378, 3629, 4183, 4390, 4411, 5040, 5514, 6113, 6858)‘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같은 연번 1252, 1375, 1548, 2469, 2582, 3214, 3989, 4786, 6319)‘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 ③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형 면제 부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만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 면제 부분, 공소기각 부분은 각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분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형 면제 부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1년 및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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