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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C은 원심 판시 2015고단119호 제2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수차례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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