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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 K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는 등 이 사건 상해범행 태양의 위험성과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여 차량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 J이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J, K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기범행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6개월 상당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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