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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9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위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6,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이 합계 1억 4,0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아직까지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추가로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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