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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279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소송수계 전 원고, 이하 같다)은 2015. 1. 29. 수원시 팔달구 E외 2필지상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1) 2016. 4. 4. 채권최고액 504,000,000원(이후 2017. 11. 8. 채권최고액이 493,200,000원으로 변경됨)의, (2) 같은 날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3) 2016. 9. 1.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통칭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위 순번 (1) 내지 (3)항의 순서대로 특정하여 ‘이 사건 제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H은행은 2018. 5. 1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5. 18.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 이 사건 경매절차는 A의 채권자 주식회사 J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이 법원 K 강제경매신청사건과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1) 2018. 5. 3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로 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가, (2)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채권액으로 하고, 변제기 2019. 5. 30., 이자 연 6.5퍼센트, 채무자 I, 채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I는 2018. 10.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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