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가합114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A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B에 대한 채권 성립 경위 1) 의료법인 AB(이하 ‘AB’이라 한다

)은 2013. 5. 30.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당새마을금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1. 접수 제12270호로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후 위 채권최고액은 17억 5,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사당새마을금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3. 이를 AB에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6. 2. 3.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6. 2. 3.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제이비’라 한다

)와 사이에, 제이비로부터 17억 5,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6. 2. 3.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A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경과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AA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2016. 12. 1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공단 외 피고들을 비롯한 임금채권자들이 1순위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순위로, 예산군은 3순위로 배당을 받은 후, 제이비가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잔여 배당액을 배당받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