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A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B에 대한 채권 성립 경위 1) 의료법인 AB(이하 ‘AB’이라 한다
)은 2013. 5. 30.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당새마을금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1. 접수 제12270호로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후 위 채권최고액은 17억 5,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사당새마을금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3. 이를 AB에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6. 2. 3.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6. 2. 3.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제이비’라 한다
)와 사이에, 제이비로부터 17억 5,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6. 2. 3.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A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경과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AA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2016. 12. 1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공단 외 피고들을 비롯한 임금채권자들이 1순위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순위로, 예산군은 3순위로 배당을 받은 후, 제이비가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잔여 배당액을 배당받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