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2. 15. 피고에게 경기 연천군 D 답 972㎡, E 답 1,842㎡, F 대 409㎡, G 답 584㎡(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인 채권최고액 130,000,000원과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4. 10. 29. 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이하 ‘종전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또한 I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I조합의 위 각 근저당권 및 종전 근저당권은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며, 2015. 1. 16. I조합의 임의경매개시신청도 취하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2015. 1. 15.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5. 1.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5. 1. 22.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H는 2018. 10. 7. 사망하였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인 원고는 2019. 5.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