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제101동 제10층 제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19331호로 채권자를 G, H, 청구금액을 483,5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② 같은 등기소 2011. 11. 14. 접수 제47152호로 ‘2011. 11.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피고 보조참가인, 채권최고액을 7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이하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같은 등기소 2012. 1. 12. 접수 제1204호로 채권자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외 33인’이라 한다) 등, 청구금액을 1,322,460,7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④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2. 15. 접수 제5218호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한편, G, H은 2012.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3. 3. 5. 배당기일을 열어 ‘가압류권자 겸 배당요구권자’로서 G에게 77,338,080원을, H에게 21,979,218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에게 426,105,73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