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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4 2018고단2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2: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를 송현터널 방향에서 시흥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2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위 도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의 제한최고속도 90km/h에서 20% 줄인 72km/h의 속도로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과 노면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천시의 제한최고속도 72km/h를 약 52km/h 초과한 약 124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갓길 가드레일에 충돌한 후 다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5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 중족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격기종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기록27쪽, 49쪽, 52쪽)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2쪽),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수사기록 39쪽), 각 진단서(수사기록 55쪽, 56쪽,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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