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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08. 10:59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제1경인고속도로 16.8km부근 앞 도로를 인천톨게이트 방향에서 부천IC 방향으로 4차로 중 2,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새벽까지 소주 1병을 마신 후여서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의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계속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던 J BMW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K 운전의 L 제타 승용차에 파편이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우측2수지 압궤손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좌상, 후두부, 두정부, 우 주관절, 우 전박부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I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M(BMW 승용차 동승자)에게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N(제타 승용차 동승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O(제타 승용차 동승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P 제타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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