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6. 02:23경 시흥시 마유로 226에 있는 파인힐 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이마트 방면에서 시화방조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과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 I(33세), J(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K(3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63,52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99,1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969,000원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약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마유로 226에 있는 파인힐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위 C 렉스턴 승용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