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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단1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9: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1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를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당시 5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 여)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돌하였고(1차 충돌),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제네시스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좌측으로 휘감아 돌아간 상태에서 당시 3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 운행의 H 아반떼 차량 전면 부위를 들이 받았고(2차 충돌), 이 때 위 제네시스 차량이 2차 충돌에 의해 뒤로 튕겨나가면서 위 제네시스 차량 뒷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3차 충돌) 튕겨 나와 정차하는 순간 마침 1차로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I(37세) 운행의 J 전세버스 전면 부위를 위 제네시스 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4차 충돌).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전세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K(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4세), 피해자 O(32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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