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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8 2020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6번 국도를 횡성읍 방면에서 공근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과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도로를 역주행하여 공근면 방면에서 횡성읍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G(남, 44세)가 운전하는 H BMW R1200GS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및 적재함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남, 74세)이 운전하는 J 포터 차량의 우측 백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 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피해자 G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K(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3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L(여, 66세)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싼타페 차량의 수리비 670,350원,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수리비 3,398,520원, 피해자 I이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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