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2. 06:20 경 과천시 과 천대로에 있는 갈현삼거리를 안양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3차로 상으로 시속 약 116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 있는 제한 속도가 매시 80km 의 100분의 20을 줄인 매시 64km 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 속도를 매시 52km 초과하여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서 신호 대기한 피해자 C가 운전한 D 시내버스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동승자 E( 만 27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F( 만 28세 )에게 약 8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C( 만 50세), 피해 차량 동승자 G( 만 53세, 여), H( 만 50세, 여), I( 만 51세, 여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G, H, I, F,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