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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4구합216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8.부터 2014. 4. 7.까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등산용품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아들인 소외 D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대체입금액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라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인 합계 2,429,523,801원을 매출누락분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2013. 7. 18.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046,890원(가산세 포함)을, 2014. 2. 1. 2008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39,172,910원(가산세 포함, 과세기간별 세액은 별지 1 목록 ①항 기재와 같다)을 경정고지하고, 피고 양천세무서장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4. 2. 1. 원고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435,267,880원(가산세 포함, 과세기간별 세액은 별지 1 목록 ①항 기재와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10.에, 나머지 2008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7.에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2013. 12. 10.자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4. 5. 19.에, 2014. 5. 7.자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4. 7. 16.에 각 매출누락금액의 재조사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2015. 5. 14. 2008년 1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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