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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1. 05. 선고 2014구합21691 판결
차명 통장 매출누락 입증책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589(2014.07.16)

제목

차명 통장 매출누락 입증책임

요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

사건

2014구합216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0.15

판결선고

2015.11.0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18. 한 2008년 1기분 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4. 2. 1. 한 2008년 2기분부터 2012.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5. 5. 14. 한 각 가산금 징수처분(부가가치세분) 및 피고◇◇세무서장이 2014. 2. 1. 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5. 5. 14. 한 각 가산금 징수처분(종합소득세분)을 각 취소한다(구체적인세액은 별지 1 목록 ②, ③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8.부터 2014. 4. 7.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로77길 13, 2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등산용품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아들인 소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대체입금액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라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인 합계 0,000,000,000원을 매출누락분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2013. 7. 18.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14. 2. 1. 2008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과세기간별 세액은 별지 1 목록①항 기재와 같다)을 경정・고지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2015.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위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

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4. 2. 1. 원고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과세기간별 세액은 별지 1 목록①항 기재와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10.에, 나머지 2008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7.에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2013. 12. 10.자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4. 5.19.에, 2014. 5. 7.자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4. 7. 16.에 각 매출누락금액의 재조사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2015. 5. 14. 2008년 1기 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0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0원, 가산세 포함)에서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과세기간별 세액은 별지1 목록 ②항 기재와 같다)으로 감액경정하면서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00,000,000원(과세기간별 세액은 별지 1 목록 ③항 기재와 같다)의 징수고지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액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서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과세기간별 세액은 별지1 목록 ②항 기재와 같다)으로 감액경정하면서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00,000,000원(과세기간별 세액은 별지 1 목록 ③항 기재와 같다)의 징수고지를 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의 2013. 7. 18. 및 2014. 2. 1.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별지 1 목록 ②항 기재 참조) 및 2015. 5. 14.자 가산금 징수처분(부가가치세분, 별지 1 목록 ③항 기재 참조)과 피고 ◇◇세무서장의2014. 2. 1.자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별지1 목록 ②항 기재 참조) 및 2015. 5. 14.자 가산금 징수처분(종합소득세분, 별지 1목록 ③항 기재 참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9,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 5,882건 합계 0,000,000,000원 중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와 입금명의가 일치하는 553건 합계 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충분한 실지조사 없이 금융거래내역에만 의존하여 행해진 처분이고, 피고들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개인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종종 압류가 들어오곤 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아들인 □□□ 명의의 계좌(□□은행)를 주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사실, ② 피고들은 □□□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 5,882건 합계 0,000,000원의 입금 일자, 상대방 및 금액 등을 조사하여 그 중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와 입금자의 명의가 일치하거나,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원고의 동생인 소외 ∇∇∇으로부터 합계 00,000,000원을 차용한 부분, 원고의 대학동기모임 회원들이 합계 00,000,000원을 입금한 부분등)인 사실이 소명된 부분(553건 합계 000,000,000원)은 모두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 ③ 피고들은 나머지 입금내역 5,329건 합계 0,000,0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중 3,254건 합계 0,000,000,000원의 입금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와 입금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매출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④ 위 3,254건의 입금내역은 그 입금 일자, 상대방 및 금액 등의 특수성(주로 '레저', '산악', '아웃도어' 등이 포함된 입금자 명의를 사용하거나, 100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에 비추어 대부분 등산용품 매출로 보이는 사실, ⑤ 또한, 원고는 매출액의 99% 이상을 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기 신고매출액을 전부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일부 거래처(xx스포츠, xxx코리아, ㈜xx, xx 청주점 등)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장부 등을 보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등 조사상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입금 일자, 상대방 및 금액 등을 일일이 기 신고된 매출처와 대조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적법하게 마쳤고, 쟁점 금액을 일응 매출누락액으로 보기에 충분한 정도의 증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쟁점 금액의 입금 일자, 상대방(인적사항 포함) 및 금액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쟁점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증명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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