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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0』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소를 경매로 매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규모를 확장할 자금을 투자 하면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별다른 자산ㆍ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4. 경 400만 원을, 2014. 7. 15. 경 200만 원을, 2014. 7. 22. 경 200만 원을, 2014. 7. 23. 경 100만 원을 2014. 7. 24. 경 1,600만 원을, 2014. 7. 25. 경 1,200만 원을, 2014. 7. 28. 경 1,200만 원을, 2014. 8. 7. 경 6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609』 피고인은 2014. 8. 9. 17: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역 4번 출구 인근의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여, 당시 67세 )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소를 사서 도축장에 판 뒤 부산물을 팔아 수익을 남겨 2일 뒤에 이자 50만 원을 포함하여 550만 원을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했으나 예상보다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어야 할 처지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 돌려 막 기 ’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일 뒤 5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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