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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고정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내가 알고 지내는 집안 조카인 F이 수 곡에 있는 농협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 1,200만원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채무를 변제하면 새로 F의 명의로 7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새로 대출을 받으면 2,000만 원을 싼 이자로 빌려 줄 테니, F의 채무를 갚도록 55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이 1,2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지도 않았고 새로 7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 F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5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새로이 2,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9. 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다음 날 피고인 운영의 사단법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사본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550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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