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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경 인천 남구 B 쇼핑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 상가를 매입하여 학원을 하려고 한다, 내가 서울에 있는 D 학원 인천 지사장으로 근무할 예정이고 미국에서 차관을 빌려 와야 하는데 항공료 등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소송 중인데 변호사 비용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당시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D 학원의 인천 지부 대표자로 근무할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4. 경 110만 원, 2014. 4. 30. 경 100만 원, 2014. 5. 2. 경 300만 원, 2014. 5. 중순경 40만 원, 2014. 5. 말경 100만 원, 2014. 6. 7. 경 300만 원, 2014. 9. 16. 경 200만 원, 2014. 10. 24. 경 100만 원, 2015. 1. 22. 경 200만 원 등 합계 1,45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남구 E 아파트 2채를 분양 받았는데 분양대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입금한 상태이다, 아파트 2채 중 35 평짜리 아파트를 2억 4,000만 원에 매각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재력상태에 위 아파트 2채를 분양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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