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천안시 E 등 10 필지에서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토지 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5. 10. 19.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 남편이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3억 원을 투자할 사람도 있고 은행에서 500억 원 대출도 나와 있다.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연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남편인 피고인 A 의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에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2015. 12. 경 계 금 1,000만 원을 타더라도 사업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5. 9.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