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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고단1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D에 있는 F 건물 내 G 탁구장에서 커피 숍 개업에 필요한 커피 머신 등을 구입하려는 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27. 경 채무 1억 원에 대한 파산 면책을 받은 자로서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자기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자금만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2,000만 원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6. 3. 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7.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경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커피 원두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삼성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결제 일에 반드시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1 항 채무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15. 3. 경 회사 직원인 J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 일에 맞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100만 원, 201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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